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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반성문 본 재판부 질책 "이건 반성문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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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24·구속)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먼저 기소된 자신의 재판에서 판사로부터 반성문에 대한 질책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의 재판에서 강씨의 반성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쓰는 것은 반성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 이게 무슨…"이라며 말을 잠시 멈췄다.


이어 "이전에 수용자로 수감된 적은 없겠지만, 재판부에 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나는 고통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인데 원하는 바가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알려주려는 것이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본인이 자꾸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상황이 안 좋다"며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 본인도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반성문을 두서 없게 쓰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강씨의 '박사방' 범행 관련 수사가 마무리돼 기소되면 그때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합하려는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면 성폭력 전담부가 아닌 우리 재판부에 병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어느 재판부로 보내는 것이 좋을지 검찰이 의견을 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을 다음달 1일에 열기로 정했다.


강씨는 조씨의 '박사방'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이에 앞서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서 피해자 여성 A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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