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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처리기준 실시…“조직적 제작 사범 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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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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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앞으로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한 사범은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전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주범의 경우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된다.


대검찰청은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처리기준보다 구형 등을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같이 각종 성범죄·폭행·협박 등의 범행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하거나,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등에 공유하는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사범과 유포한 사범, 단순 소지한 사범으로 구별해 처리기준을 정했다.


우선 검찰은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유포 사범의 경우 영리 목적이 있을 경우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을 원칙으로 하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한다.


소지 사범 증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에는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한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은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참여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검찰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범죄에 적용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사건처리 기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모두 적용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 모두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구형 상향을 검토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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