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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법적분쟁으로…드라이버들, 이재웅·박재욱 검찰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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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법적분쟁으로…드라이버들, 이재웅·박재욱 검찰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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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11일 0시로 예정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앞두고 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


8일 타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드라이버들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웅 전 쏘카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오는 10일까지만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타다 드라이버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드라이버들은 생존을 위해 비대위를 출범시켰고 현재까지 270여명이 가입한 상태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고발장에는 파견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운수업에 파견할 수 없는데 타다가 이를 어겼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파견업체가 고용한 파견노동자와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나뉘는데, 파견법 시행령 제2조에는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포함된다. 인력업체를 통해 파견나온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ㆍ명령해 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비대위는 타다 측이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에게 '불법 근로감독'을 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태환 비대위 위원장은 "타다가 불법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기지를 이탈하면 패널티(불이익)를 주고, 고객 평점이 4.5점 이하면 배차를 주지 않겠다고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타다 비대위는 '근로자 지위 인정'에 관한 민사 소송도 진행한다. 다수의 드라이버들이 참여할 경우 집단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소송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소장은 오는 27일 접수할 계획이다.


타다 비대위 측은 "드라이버들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휴업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 등을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검찰 고발까지 감행한 데는 사측의 '불통' 태도가 작용했다. 타다 비대위는 출범 당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조치의 즉각 철회 ▲모든 드라이버의 근로자 지위 인정 ▲국토부와 협상을 거쳐 드라이버의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고 이후 박 대표와의 면담 등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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