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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선친 묘소 불법 판단에 "사과드린다…서둘러 이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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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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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가 불법이라는 군청의 판단을 받게 되자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99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고향인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동생 소유의 밭에 지난 1991년 부친의 묘를 만들었고 지난 2018년 별세한 모친도 이곳에 안장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모친의 발인을 마치고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님이 평생 일구신 고향마을 작은 밭 모퉁이에 모셨다"며 "어머님의 생애에 걸친 땀과 눈물, 한숨과 소망이 스민 땅. 27년 전에 모신 아버님 묘소 곁에 누우셨다. 비석도 제단도 없는 묘지. 그래도 부모님께 가장 익숙하고 편한 곳이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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