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유정, 1심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 측은 전날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4일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당시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중 전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5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의 경우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현남편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