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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車 핵심부품 등 항공운송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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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자동차 핵심부품 등을 항공편으로 긴급 운송할 때 해상운송물품 기준의 관세를 납부하는 등의 특례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산 부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처방이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한국무역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의 ‘확대 무역 전략 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항공운송 비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돼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애로사항을 접수했다.


그 사이 국내 자동차업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에서 와이어링 하네스 생산이 급감하면서 지난 7일부터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항공운송이 불가피해진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항공운송 때도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항공 운송비용이 해상 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 높은 점을 감안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셈법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이달 25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대상과 적용기간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또 수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5일(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부터 수입 신고한 물품부터 특례를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적극 반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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