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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에 택시업계, 법원 판결 규탄…총궐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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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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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택시업계가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국회에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즉각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19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타다 이용자들은)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이용하고 있음에도,(법원은) 이를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자동차 대여로 해석했다"며 "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100만 택시가족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웅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결 이후 택시업계는 공동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택시 관련 4개 단체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공동 성명에서 이들은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며 "'중소규모 단체관광'이라는 13인승 이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망설임 없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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