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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논란' 법원 "축구 팬 1명당 37만1000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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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난해 프로축구 올스타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아 '노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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