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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점검]'성전환 군인' 전역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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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창군 이래 최초로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복무 의사를 밝힌 뒤 강제 전역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역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례와 관련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는 만큼 성별 정정 결정까지 심사 연기를 권고했지만 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군 제5기갑여단에 복무 중이던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11월 태국으로 휴가를 가서 여성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당시 변 하사는 수술하면 강제 전역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소속 부대장에게 수술을 승인받았고 이후 수술을 끝내고 귀국했다. 변하사는 복귀 후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전역심사위원회는 앞선 장애 판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보고 변하사를 강제로 전역시켰다. 변하사는 현재 군인사법에 따라 소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하사의 기자회견을 도운 군인권센터는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장애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을 당했다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복귀한 사례를 들었다. 변하사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복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만큼 강제로 전역시킬 이유가 없다는 뜻이었다. 배진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성 소수자에 대해 폐쇄적이고 반인권적인 군대 문화가 이번 사례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며 캐나다·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 이미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BBC는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동성애 수용도는 10점 만점에 2.8점으로 회원국 36개국 중 4번째로 낮은 점을 지적했다. 또 동성애 병사의 인권 관련 논란을 소개하면서 한국 사회의 성 소수자 군인들이 처한 상황을 소개했다.


현재 시점에서 변희수하사의 사례는 강제 전역으로 일단락났으나 향후 소청 및 소송 가능성도 있고 성 소수자 군인의 처우에 관해 인식의 지평을 넓혀준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변희수하사는 강제 전역 조처가 내려진 이후 입장문에서 성전환 수술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응원해준 전우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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