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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정경심, 직업 묻자 "동양대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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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정경심, 직업 묻자 "동양대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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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그해 9월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이 두 사건을 모두 다루는 법원의 첫 정식재판이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24호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의가 아닌 숯색 외투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다. 그는 입정하면서 시선을 떨궜다. 머리카락이 늘어지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기도 했다. 정 교수가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이 술렁였다. 방청석에는 정 교수 자녀를 포함한 가족 3명도 앉아 있었다. 남편인 조 전 장관은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직업을 묻자 정 교수는 "동양대학교 교수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가'란 질문에는 "네"라며 거부했다.


이날 재판은 방청권을 일반 시민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했다. 지난해 10월 이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석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를 보기 위해 시민들은 새벽부터 법원에 나와 줄을 섰다. 방청객이 몰리면서 법정 내 배정된 좌석 34석이 부족해 10여명에게 입석 방청이 허용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 요지에 앞서 입장을 밝혔다. "각종 비리에 대해 수사하며 언론과 관심이 집중돼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적법적인 절차에 절제된 수사를 한 것이다. 우리 검찰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을 통해 수사했고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입증해가겠다"고 했다. 무분별한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단은 추가 기소한 표창장 위조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두 사건이 같다고 보고 있지만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개별 사건으로 추가 기소한 상태다. 이에 변호인단은 "엄연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로 기존 공소를 취소하고 새로 기소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해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하고 싶었지만 재판부가 불허해 불가피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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