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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별거 중 아내 찾아가 둔기 휘두른 60대 男,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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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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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행인들의 저지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면서 "실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9시28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B(64)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의 자택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B 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택배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 씨는 사건 전날 B 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택시를 타는 것을 목격하고,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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