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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상공인 공약발표…"과세기준 1억으로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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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5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20일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오후 세금과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사회보험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소상공인 공약'을 내놨다.

한국당은 우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4800만원(직전연도 연간매출)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넘도록 동결상태"라며 "2000년 이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이란 진단이 제기되고 있어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을 포함시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하고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공약하는 등 기존 한국당의 최저임금 정책방향을 그대로 담았다.


배달앱 시장의 독점체제로 자영업자의 광고료,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한국당은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인 수수료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를 농어민·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고용·폐업 등 사회보험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에 편입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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