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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맥주·탁주, ℓ당 세금내는 종량세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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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2년 간 한시적으로 세율 2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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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이들 주류에 대한 과세 체계가 바뀌는 것은 50여년만의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내년부터 이 같이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이 종량세로 바뀐다고 밝혔다.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종량세는 용량(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고가의 72%이던 맥주에는 ℓ당 830.3원, 출고가의 5%이던 탁주에는 ℓ당 41.7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 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돼 2022년까지 ℓ당 664.2원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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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부담이 느는 증류주, 약주, 청주 등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조정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월1일 시행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에도 세율이 낮았던 막걸리의 소비자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산 맥주는 유통 가격이 눈에 띄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세청이 1ℓ당 835원의 주세를 기준으로 종량세를 도입했다고 가정하고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국산 맥주(500㎖) 캔당 가격은 363원 인하될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수입 맥주(500㎖) 캔당 가격은 89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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