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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정경심의 깊은 뜻"…조국 부부, 동반 구속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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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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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SNS에 "정경심 교수님께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신청을 하지 않으신 깊은 뜻이…"라는 글을 올리며 조 전 수석 구속 기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정경심 교수님의 석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무 많은 빚을 지네요. 저희들이 이런 희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등의 댓글을 달며 공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다음날 오전 1시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조 전 수석은 부부 동반 구속이라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조 전 수석은 같은 날 오전 1시35분께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동부구치소 밖으로 나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귀가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전날 법원에 출석해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수석 측 김칠준 변호사는 조 전 수석에게 청탁 전화가 많이 왔다는 주장에 대해 "조 전 수석은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청탁성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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