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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우병 18년 만에 日소고기 수입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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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국이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일본산 소고기에 내렸던 수입금지령을 18년 만에 해제했다.


23일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19일부터 광우병,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일본산 소고기 수입금지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위험성 평가 결과에 근거해 문건이 공개된 날부터 일본 구제역에 따른 수입금지령을 해제하고, 요건에 맞는 일본 우제류(돼지·소·양 등) 및 관련 제품의 중국 수출을 허가한다"고 했다. 요건에 맞는 일본 우제류는 30개월 이하 뼈를 발라낸 일본산 소고기 등이다.


이번 조치는 23~24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양자 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 중국은 2001년 일본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뒤 일본이 수차례 수입 재개를 요구했지만 2010년 일본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일본산 우제류 및 관련 제품에 대해 또다시 수입 금지조치를 했다.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 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동물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력 합의서'를 맺으며 이번 조치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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