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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의혹' 조국, 검찰 조사 뒤 귀가…"비교적 상세히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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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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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지 12시간 만인 16일 오후 9시40분께 조사를 끝마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인 자신의 가족 관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달리 관련 혐의를 비교적 적극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이날 오전 9시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조 전장관을 상대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20분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9시40분까지 조서를 열람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추가로 소환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 전 장관 진술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상세히 진술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 진술 내용과 추가 조사 일정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하여 밝힐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파악한 비리 혐의의 내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찰 중단이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청와대 감찰은 같은 해 12월 돌연 중단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하고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이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이후 닷새 만이다. 앞선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일일이 해명하는게 구차하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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