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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방 융합 본격화" 과기정통부, LGU+CJ헬로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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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저해...인가 불허할 정도 아니야"
도매제공 확대...알뜰폰 통신요금 인하 유도 등 조건 달아
LG헬로 유무선 시너지효과 본격 확대할 것

 "통방 융합 본격화" 과기정통부, LGU+CJ헬로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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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통신과 방송 융합의 첫 포문을 여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과기정통부의 승인으로 정부 심사의 모든 관문을 통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의 조건을 달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경쟁 저해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가하되, 통신시장 공정경쟁을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케이블업계 1위이자 알뜰폰 시장 점유율 1위인 CJ헬로를 품에 안게 됐다.


15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인가하면서 크게 두가지 조건을 부여혔다. 첫번째는 알뜰폰 활성화 책임이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에 나서야 한다. 특히 LGU+는 알뜰폰이 구매할 데이터량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제공해야 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신설될 할인 구간을 활용해, 낮은 요금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 부문에서는 OTT의 등장으로 인한 미디어 시장 변화가 주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결과, 이번 인수가 인터넷 기반 미디어(OTT 등)의 부상 등 글로벌 통신방송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자발적인 시장재편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방송 부문에서 달린 조건은 지역채널 보호가 핵심이다.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CJ헬로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U+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LGU유플러스는 IPTV 콘텐츠와 함께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토록 조건을 달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면서 ㄷ"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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