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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음주운전 불시단속"…금요일 야간에 전국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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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3시50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IC 인근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한지성(28)씨 사고현장/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오전 3시50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IC 인근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한지성(28)씨 사고현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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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운전과 과적차량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음주운전은 상시단속체계로 돌입,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하며,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추진한다.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도 강화하여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지난 1일부터는 이륜차 법규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과적검문소(25개소)에서 도로관리청·지방경찰서·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해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운수단체를 통해 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안전 점검, 졸음운전 방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동절기 대비 자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24일까지 지자체, 학교,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책에는 국토부와 국조실,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버스·택시·화물차·렌터카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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