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인터엠 은 전 대표이사 조순구 외 임직원 2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8년 5월 11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최종(3심)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유죄' 및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이 났다고 12일 공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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