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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내일 대법서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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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을 열고 선고를 내린다.

A씨는 2017년 11월경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해당 여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이 찍힌 식당 폐쇄회로영상(CCTV) 등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유무죄 여부를 두고 여론이 갈렸다. A씨의 아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해 사건 내용이 널리 확산됐다.


1심은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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