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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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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국회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국회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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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2017년 2월 제정됐다. 이후 2018년 8월 14일 한 차례 개정이 됐으나 ▲협소한 피해 인정 질환의 범위 ▲구제계정과 구제급여 구분으로 인한 피해자 차별 ▲유명무실한 지원 내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사참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피해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지원 제도개선 7대원칙'을 발표하고 청문회, 환경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관계기관 상대로 제도개선을 촉구한바 있다. 7대 원칙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차별 없이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 ▲사전 고시 여부와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을 모두 인정 ▲법률취지에 합당한 심의기준 개선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하여 기금으로 확대하고 위로금 등 실질적 피해지원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정부의 지원 의무화 ▲판정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추천위원 참여 확대 ▲지속적인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환경소위원회로 회부됐으며11일, 12일 이틀간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개정안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므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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