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내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성남시의회 소속 의원이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성남시의회는 5일 제249회 3차 긴급 본회의를 개회하고, 당일 오전에 제출된 A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은 전원 찬성으로 A 의원에 대한 사퇴를 의결했다. 이로써 성남시의회 의원 정수는 기존 35명에서 A 의원 사퇴로 34명으로 줄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 시의원을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4일 수정경찰서에 고소했다"라며 "그동안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라고 주장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고 이틀 동안 무려 197차례나 전화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같은 날 "해당 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된 보도에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사실관계, 법적 처리 결과를 불문하고 불미스럽게 생각한다.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며 "이런 일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의무를 상실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피해 여성은 그동안 A 의원에게 폭행, 감금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성남 수정경찰서에 접수했다. 그는 A 의원에게 관계를 그만두자고 하자, 수년간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100억 날린 친구, 죽었을까봐 매일 전화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