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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겨누는 공정위…제재 이어 캠페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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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에 게시된 SNS플랫폼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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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SNS) 마켓의 불공정행위를 들여다 보고 있다. 지난달 말 인스타그램 등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대가성을 밝히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한데 이어 이번엔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정보표시, 환불규정 준수 등을 당부하는 캠페인에 나선다.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캠페인이지만 공정위가 이를 강조하고 나선만큼 향후 관련규정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6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판매자·소비자를 대상으로 SNS 통한 상거래 시 주의사항을 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제작해 네이버, 카카오 등 SNS플랫폼 사업자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사항과 소비자의 구매 전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SNS 이용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상품 판매 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또 사업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단순변심 환불가능 규정도 준수해야한다. SNS 통한 판매도 소비자가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번 캠페인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온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앞서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등 SNS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제재에 이어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사안이다. 공정위는 올 3월 업무보고를 통해 상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 강화하기로 하고 소비자원과 협업해 SNS 거래 중 소비자피해분야 실태조사를 하고 소비자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원이 올 8월 발표한 SNS 마켓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이다. 유형별로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관련이 60건(35.5%)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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