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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KT 위한 특혜…인터넷은행법 개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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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금융권 노동조합이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의원이 기존 금융 관련 법률과의 체계 충돌 문제 등을 제기해 계류하게 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태생부터 재벌특혜법이었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여당과 제1야당이 발 벗고 나섰다"면서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오직 KT라는 대기업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해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현행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금융업법에서는 모두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평성에도,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금융기관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둔 이유는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도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KT는 수많은 담합 사건에 연루되고, 급기야 비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 기업으로 그야말로 도덕성 제로의 기업"이라며 "국회가 이렇게 비도덕적인 기업을 위해 법 체계까지 거스르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 명분을 잃고,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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