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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현 측근 수사, 경·검 판단 '달랐던' 것…첩보 전에도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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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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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첫 단초가 됐던 울산지검의 '불기소' 결정을 두고 경찰이 "의견의 차이"라며 잘못된 수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뿐이지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처음 넘겼다.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한 뒤 지난해 말 다시 사건을 송치받았고, 올해 3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이례적으로 긴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한 뒤 "범죄 소명 근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법리가 적용됐다"며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라는 게 각자의 수사 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일정한 사건의 처분 내릴 때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여러 관계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심도 있게 판단하고 결론 내렸으나 검찰과 의견이 달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기소가 됐다면 법원 판단을 봐야겠지만 검찰이 불기소했다고 해서 경찰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청와대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첩보를 이관받기 전에도 내사에 착수한 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은 첩보와 동일한 건인지는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김 전 시장 측근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은 김 전 시장이 아닌 측근의 비리로, 김 전 시장에 대해 참고인으로도 수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내사를 통해 일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이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는데 이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적 이슈였던 만큼 통상적 업무절차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첫 청와대 보고에서는 첩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었을 뿐 압수수색 계획 등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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