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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 ‘면책요건’ 완화·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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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공무원 면책 요건의 완화로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시는 ‘대전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은 정부의 적극행정 정책에 발맞춰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종전 4개에서 3개로 완화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요건도 4개에서 2개로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이뤄졌다.


면책요건은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 요건이 포함된다. 또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은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 등을 포함한다.


시는 불분명한 규제 관련 법령 등으로 능동적 업무처리가 어려워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해 처리한 업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적극행정 면책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심사 신청을 받아 면책심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의 면책 결정사항을 감사결과 처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규정 개정에 반영했다.


이영근 시 감사위원장은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와 면책대상이 확대된 만큼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개선 될 것”이라며 “직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와 면책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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