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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측 "사표 강요가 인사권 남용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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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실체와 다르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직권남용죄와 관련해 사직서를 내라고 권유했더라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정도인지 의문이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했다는 사람 대부분도 바로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어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 전 비서관 변호인도 "환경부 내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도 못하고 환경부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앞서 여러 차례 지적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당초 검찰은 지시를 이행한 환경부 공무원들을 피해자로 적시했지만,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선별적 기소'라는 비난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시가 위법함에도 실행한 행위자도 기소하는 게 정의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점찍어 둔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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