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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연령 현황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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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성 지장 초래나 로스쿨 측 이익 해칠 우려 없어…'국민 알 권리 보장'에 도움"

법원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연령 현황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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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과 연령 등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가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준모는 올해 각 대학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마련한 자료를 토대로 2019년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연령별 현황’ 통계를 냈다. 그러나 경희대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5호는 감사·감독·시험 등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7호는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권 대표는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1곳이 입학생 출신대학, 14곳이 연령별 현황을 제공했다. 경희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현황을 공개했지만 올해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대표가 청구한 정보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평가점수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며 “입학생들의 출신대학과 연령 현황이 공개된다고 해서 시험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경희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만한 우려가 없다”며 권씨의 승소로 봤다.

아울러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된다”며 “전국 대다수 로스쿨이 이런 정보를 공개해 왔다는 점에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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