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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대 사망' 잔혹한 베이비시터,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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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베이비시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베이비시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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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베이비시터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가 무겁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잘못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개인적으로 여러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만 고려해 1심 징역 17년에서 15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15개월 된 여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최대 5명을 동시에 위탁 보육하면서 18개월짜리 남자아이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히거나, 6개월 된 여자아이의 입을 막고 욕조에 빠트린 혐의 등도 받는다.

김 씨는 피해 아동에게 열흘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폭행으로 경련 증세를 일으키는데도 32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양형기준을 넘는 중형인 징역 1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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