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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중심 현장수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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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중심 현장수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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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중심 현장수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찰개혁 핵심 과제인 '고소·고발 선별입건법제'와 '경찰 옴부즈맨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고소·고발 선별입건법제는 현재의 고소·고발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발제자로 나선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고소ㆍ고발 남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재량권을 갖고, 선별적으로 입건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입건재량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통제장치와 불복절차를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옴부즈맨 도입은 경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대해 발제한 김태명 전북대 교수는 “경찰 옴부즈맨 제도는 경찰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검증된 방안”이라며 경찰에 대한 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위원회가 옴부즈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반칙과 특권이 없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면서 “믿음직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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