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직? 대출 금리 낮춰달라고 하세요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실직 상태에 있다가 취업에 성공했을 때, 대기업으로 이직했을 때. 떠올려봐야 할 것 중 하나가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다. 기업이라면 매출이 증가했거나 특허를 냈을 때 등에 가능하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관련 유의사항'을 보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적시돼 있다. 이는 농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 예고다. 상호금융권에는 아직 법제화가 돼 있지 않아 행정지도를 지속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으로 옮기는 등 직장 변동이 대표적이다. 같은 직장에 있더라도 직위(직급)이 상승했다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개선됐거나,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소득이나 재산의 경우 전년에 비해 15% 증가했거나, 부채가 10% 이상 줄었다면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조합의 예금 규모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도 가능하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도 물론 포함된다.
기업대출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15% 이상 증가, 부채 10% 이상 감소했을 때다. 그 밖에도 회사채 등급 상승, 해당 조합 예금 규모 20% 이상 증가,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이다.
다만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 상품이나,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 또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횟수를 연간 최소 2회 이상으로 보장하고,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는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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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방법을 운영해야 한다. 법정 최고 금리를 넘어선 경우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 안내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수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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