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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직? 대출 금리 낮춰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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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실직 상태에 있다가 취업에 성공했을 때, 대기업으로 이직했을 때. 떠올려봐야 할 것 중 하나가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다. 기업이라면 매출이 증가했거나 특허를 냈을 때 등에 가능하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관련 유의사항'을 보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적시돼 있다. 이는 농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 예고다. 상호금융권에는 아직 법제화가 돼 있지 않아 행정지도를 지속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으로 옮기는 등 직장 변동이 대표적이다. 같은 직장에 있더라도 직위(직급)이 상승했다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개선됐거나,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소득이나 재산의 경우 전년에 비해 15% 증가했거나, 부채가 10% 이상 줄었다면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조합의 예금 규모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도 가능하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도 물론 포함된다.

기업대출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15% 이상 증가, 부채 10% 이상 감소했을 때다. 그 밖에도 회사채 등급 상승, 해당 조합 예금 규모 20% 이상 증가,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이다.


다만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 상품이나,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 또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횟수를 연간 최소 2회 이상으로 보장하고,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는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금융회사는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방법을 운영해야 한다. 법정 최고 금리를 넘어선 경우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 안내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수용토록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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