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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 6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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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온라인 여론조작 엄중히 처벌해야"
김 지사 "어떤 불법 없어… 진실은 승리"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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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때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구형한 징역 5년보다 1년 늘어난 형량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선 뒤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센다이 총역사직에 앉혀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이날 공판에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에 "'킹크랩' 시연도, 불법적인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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