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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권역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위해 민·관 함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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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산업부, 가스공사·SK E&S 등 10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육상 또는 해상에 설치된 LNG 터미널에 접안해 파이프를 통해 충전하는 방식의 LNG벙커링. 대용량 벙커링이 가능하다.

육상 또는 해상에 설치된 LNG 터미널에 접안해 파이프를 통해 충전하는 방식의 LNG벙커링. 대용량 벙커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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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해권역에 액화천연가스(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LNG벙커링은 LNG 추진선박에 LNG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민간의 LNG 추진선박 발주를 지원해 왔다. 후속조치로서 상대적으로 LNG벙커링 인프라가 부족한 서해권역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해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선급,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까지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10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편과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LNG 공급방안 마련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LNG는 기존 선박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를 저감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총 11척의 LNG 추진선박이 운영(운항 예정 포함)되고 있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권역의 LNG벙커링 인프라를 확충하여 LNG 추진선박 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NG 추진선박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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