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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방송법 위반… 檢 수사 의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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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방송법 위반… 檢 수사 의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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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과 관련 허위 자료 제출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최대 승인 취소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31일 입장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검찰 고발 등을 고려해 종합편성채널 최초 승인 및 재승인 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서류 등을 제출한 것과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종편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며 "종편 최초 승인 및 재승인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방통위 차원에서 법률·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MBN의 편법충당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 MBN으로 부터 2011년도 최초 승인 당시 주주명부를 비롯해 현재까지의 연도별 주주명부와 임직원 주주 내역, 임직원 주주의 주식변동 내역, MBN이 임직원 주주에게 지급보증한 내역 및 그 사유,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다.


방송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처분 수위는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영업중지, 광고중단 등의 조치에서 부터 최고 종편 승인 취소 및 방송 중단까지 가능하다. MBN의 종편 재허가 심사는 내년 11월이다.

한편 증선위는 전날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BN에 대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현재 미등기임원인 장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조치까지 내렸다. 구체적으로 증선위는 MBN이 종편출범 당시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MBN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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