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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만든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 간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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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만든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 간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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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이 "현행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재갈물리기', '마녀재판', '권리박탈 초래' 등 각종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을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 구제해 달라고 청구하는 법률적 행동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자 변호사인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조 신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장, 이철휘 포천지역위원회 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소속 당원 등 4명은 31일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이 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50조 1항 '행위' 규정을 보면 고무줄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 선거 후보자에 대한 '재갈물리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 '행위'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 보니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행위 조차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비상식적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2심) 판결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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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 개방적으로 해석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같은 조항 '공표' 역시 재판부가 얼마든 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 선거 후보자에 대한 '마녀재판'을 초래했다"며 "이재명 지사 항소심 재판부는 '공표'의 의미를 '하지 않은 말'까지로 확대 해석, 후보자의 사정을 유추해 판결을 내렸고,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언자의 의도가 재판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거짓말로 간주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마녀재판이 가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아가 "250조1항의 경우 당선 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도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다는 것은 '권리박탈'"이라며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 활동조차 위축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해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은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 383조 역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한해서만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 받은 당선자는 유무죄를 다투기 위한 상고만 가능할 뿐, 양형의 부당함을 취지로 한 상고는 불가능하다"고 법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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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달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께 나온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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