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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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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하고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한 폭스바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약 373억원을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2015년 5월 신문과 잡지, 인터넷, 홍보책자 등에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EURO)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했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한 디젤차량 광고를 냈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조작돼 있었기 때문에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기준을 충족했다. 조작장치를 가동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기준이 광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는 폭스바겐 측이 광고한 행위에 2017년 1월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해당 차량들 판매개시 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공정거래소송은 기업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재판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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