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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종료…혐의 부인 속 장시간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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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50여분 '마라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정교수 측 혐의 전면 부인… "범죄 성립 안돼"
검찰, 영장 발부 사유 '증거인멸 가능성' 부각
결과는 자정 넘은 새벽께 전망… 구치소 대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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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6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이뤄진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 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 10시55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심사는 오후 5시45분께 끝났다. 중간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30분가량 진행된 셈이다.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평가의 문제라는 해명과 함께 앞서 구속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잘못이 정 교수에게 '덧씌워졌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변호인은 영장심사 뒤 "영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라고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정 교수의 혐의는 모두 11가지다. 구체적으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 관련해 업무방해 등 5가지 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동양대와 자택에서 PC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행위에 대한 증거위조교사 등 2가지 혐의다. 검찰은 심사에서 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부각했다고 한다. 정 교수 측은 이러한 혐의 자체가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장시간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심리의 변수로 꼽힌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오갔다고 한다. 정 교수는 검찰 소환조사 당시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다. 최근엔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퇴원증명서 및 CT, MRI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심사에서 "건강 상태가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나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 양측 의견 등을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작할 방침이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대 결정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사건을 송 부장판사에게 배당하고, 영장심사 일정을 23일 오전 10시30분으로 확정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짙은 회색 치마 정장 차림이었다. 두 손을 모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까지 걸어온 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추가 질문엔 더이상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교수는 심사 뒤 법정을 나오면서도 '혐의소명 충분히 했나', '건강상태는 어떤가' 등의 취재진 물음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출석 때와 달리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날이 처음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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