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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얼굴은 왜 '모자이크 처리'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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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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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정 교수의 얼굴을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모자이크 처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등장한 정 교수의 모습을 중계한 주요 방송사들은 그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도록 블러 처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선 피의자의 얼굴을 블러 처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방송사뿐만 아니라 정 교수의 출석을 보도한 대다수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얼굴을 블러 처리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특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구속 모습 등은 모두 공개했는데, 정 교수만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건 '특혜'라는 것이다.


언론사들의 정 교수 얼굴 비공개 결정은 조 전 장관과 달리 정 교수를 공인으로 보기 어렵고, 지금까지 정 교수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도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점도 그 이유로 꼽힌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 교수가 대학교수라는 점과 전직 장관의 아내이기 때문에 '준공인'에 해당돼 얼굴 공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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