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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불법무역액 8조원 돌파…페이퍼컴퍼니 재산도피·수입가격 조작 등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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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부정무역 현황, 총 4050건 적발…관세법 위반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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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지난해 밀수입, 자금 세탁 등 불법 부정 무역을 하다 단속된 무역 거래액이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용구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세청이 부정무역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부정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 건수는 총 4950건으로 8조7223억원에 달했다. 2014년 9조2428억원, 2015년 7조1461억원, 2016년 6조3048억원, 2017년 10조3618억원, 2018년 8조7223억원, 2019년 6월 기준 4조103억원이었다.

이처럼 불법부정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부정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복지용구 수입가격을 허위로 높게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C사는 지난해 수입가격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책정되는 점을 악용해 전동보장구 및 복지용구를 수입해 수입가격을 허위로 높게 신고해 약 52억원을 편취했다.


2016년 A사는 국외 외항선 연료유를 중개 수수료 등 3000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비밀계좌에 불법 예금하고 이 중 33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재산을 도피키셨다. 도피자금 중 17억원 상당을 정상 자금을 수취하는 것처럼 위장해 가족·직원 등의 명의로 국내 반입했다.

2013년 B사는 페이퍼컴퍼니를 중계무역자로 거래구조를 위장하고 실제 수출 가격보다 저가로 기계 등을 공급하고 발생한 차액 등 416억원을 해외 은닉했다. 이후 제3의 페이퍼컴퍼니가 국내 계열사에 합법적으로 지분을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해 도피자금 28억원을 국내에 반입했다.


유형별로 보면 밀수입 등 관세법 위반이 4조3014억원(33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세사범은 밀수입·관세포탈·부정수입 등을 포함한다.


재산 도피와 자금 세탁 등 외환 거래 위반은 3조 478억원(601건)으로 뒤를 이었다.


마약 밀수 등 마약류 관리 위반은 6792억원(659건), 짝퉁 등 지적재산권 위반은 5217억원(175건) 등이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무허가 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은 1483억원(94건)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요 무역국가 간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회의를 갖는 등 관련 조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외환사범 중 휴대반출입 사업의 경우, 관계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 사범이 많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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