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참여연대 "인터넷은행 대주주 특혜 안돼…저축은행 사태 잊었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참여연대 "인터넷은행 대주주 특혜 안돼…저축은행 사태 잊었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 인터넷은행특례법을 만들었으나, 이 법 내용 중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금융위가 경미성을 판단해 대주주 자격을 부여토록 돼 있다.


대표적으로 KT에 대한 대주주 자격 심사가 이 때문에 보류돼 있다. 케이뱅크는 대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법까지 잣대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고, 이를 반영한 법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향후 더욱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 의견도 강하다. 계속된 특혜를 주는 것은 금융안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어떠한 명분도 논리도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은산분리를 훼손해 인터넷전문은행에게 특혜를 준 바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자의 은행 장악을 막기 위한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대원칙을 해묵은 규제로 치부한 채, 혁신을 가장한 산업자본을 위한 특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산분리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도 훼손하자는 것은 단순한 특혜가 아닌 금융안전망을 계속해서 허물자는 것이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을 통해 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공정거래법 등 위반 전력이 없도록 하는 이유는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KT, 카카오,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에는 모두 담합 행위가 포함돼 있다"면서 "독과점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 행위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한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을 규제의 희생양으로 포장하여,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지 않는 법 규정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칙에 부합하는 신규 인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촉구하며 향후 심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특정 은행의 대주주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격성 완화 시도가 반복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