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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6차 소환조사…"의사·병원명 등 없는 입원증명서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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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원증명서 상 의사, 의료기관 이름 기재 안돼 있어…진료과목은 정형외과"
정 교수 측 "입원장소 공개되면 병원과 환자들에게 피해 우려…필요한 자료 추가제출 이뤄지고 있어"
진료과 '정형외과'관련해서는…정 교수측 "협진하는 진료과 중 한 군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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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검찰이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6번째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이달 14일 5차 조사 당시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서열람을 마치는대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정 교수는 5차 소환 조사를 받던 도중 오후에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다. 정 교수는 당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5차 조사 다음날인 15일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소환 일정을 이날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 등은 전날 정 교수가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심각성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 오후 팩스를 통해 검찰에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이 제출한 하단에는 발행 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었다. 입원증명서상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건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문건이 아니라고 보고, 현재 정 교수 측에 입원증명서를 발급한 의료기관과 발급의사, 면허번호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측에서 송부한 자료만으로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은 뇌종양 등의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MRI 촬영 판독과정 등을 거쳤다면 이와 관련된 자료와 의사명, 발급기관도 함께 제출할 수 있을지 문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이러한 보도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저희는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어 “제출 이후 밤에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다음날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으므로 조사시 입퇴원 확인서 원본을 가져와 줄 것과 피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T나 MRI 등의 정보도 추가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에 “다시 한번 입원장소 공개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또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다음날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 측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혔다”면서 “현재 피의자 소환 조사 중이고 조사 중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나 변호인은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가감없이 응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입원증명서 상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입퇴원확인서상 정형외과 기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 오해도 없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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