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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추가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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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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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추가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일부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소환 대상 의원 수나 소환 요구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한국당 의원들을 처음 소환하면서 약 3주에 걸쳐 수사대상 한국당 의원 60명을 소환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지난달 말 20명, 이달 4일 17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에는 나머지 2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수사대상 한국당 의원은 아무도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대표가 이달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귀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 검찰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로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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