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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 때문에 전기톱 휘두른 60대 남성 징역 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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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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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제주에서 벌초객과 주차 시비 끝에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장애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부상을 입게 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제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 근처에서 벌초객 B(42)씨에게 접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세운 B씨의 차량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갑자기 전기톱을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이 모두 끊어지는 등 정상적인 걷기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 후 항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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