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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檢, '인권보장' 최우선한 헌법에 입각해 능동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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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 즉각 시행…"생계곤란 구속 피의자 가족 관련 지자체에 '생계지원' 통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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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스스로가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윤 총장은 이날 7일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문화를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가자”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인권보장을 위해 대검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게 이날부터 대검 인권부(문홍성 부장)는 가정의 주소득자인 피의자가 검거·구속돼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를 조사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생계지원을 요청하는 '긴급복지지원 연계 시스템' 제도를 마련해 즉각 시행에 나섰다.


대검은 “범죄자가 아님에도 생계유지 곤란 등을 극복하지 못해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비극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그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평균 구속 인원은 약 3만명이고,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돼 집행되는 인원도 연평균 3000명에 달한다.


검찰은 피의자 등이 구속된 경우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해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군·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의 통보를 받은 각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지원 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 업무과정에서 사관관계인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가족들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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