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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장기복용·병용처방 등 오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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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장기복용·병용처방 등 오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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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3개월 이상 장기복용하거나 미성년자가 처방받는 등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7월~2019년 6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1건당 처방기간은 평균 29일이었다. 4주 이내가 70.6%, 1~3개월이 27.6%였다. 3개월 이상 처방하는 비율도 1.8%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총 처방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주 이하 24.1%(31만명), 3개월 이하 37.5%(48만명)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하지만 6개월 이하 18.6%(24만명), 9개월 이하 8.4%(11만명), 12개월 초과 6.4%(8만명), 12개월 이하 5%(6만명) 등도 있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병용 처방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식욕억제제는 2종 이상을 기간이 겹쳐 복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종 이상 병용 처방받은 환자는 13만명(10%)에 달했고 식욕억제제 2종 이상을 병용 처방받은 환자 중 3개월 이상을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는 6만6000명(50.7%)이었다.


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돼 있어 미성년자의 복용이 금지되나 10대 이하에서도 0.7%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마약류 사용내역과 환자별 투약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확립됐지만 오남용을 방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환자별 사례관리, 처방 중지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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