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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특위 "檢 직접수사 축소, 영장남발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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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특위 1주 1회 정기회의, 법무부와 당정 협의도 준비…검찰 옴부즈맨 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영장 남발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준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향후 실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수사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우선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있는 관행을 지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별건 수사와 심야 수사, 철야수사,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통제 장치도 준비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기획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정춘숙 원내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의 기획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정춘숙 원내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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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은 "검찰권 남용을 막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이냐, 국민 인권 침해를 막고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두가지 관점에서 논의했다"면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훈령을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고, 조국 장관 수사가 마무리되면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경찰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검찰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검사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관련된 전관예우금지를 위해 실질적인 장치를 만들겠다"면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은 입법대로 만들겠지만 입법하지 않고 하위법령 차원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개혁특위를 이끄는 박주민 의원은 "매주 1회정도 정기회의를 할 것이고 이번 주 수요일에 전체회의를 할 것"이라며 "다음 주는 법무부와 당정 형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가 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가 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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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입법이 필요한 이유는 기본권 관련 문제이기도 하고 법무부와 검찰만 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며 "수사기관이 경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법제처에서도 중요한 입법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공과가 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충분하게 논의해 입법으로 하는게 낫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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