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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김명수 대법원장 "계류된 법원개혁 법률안, 지혜 모아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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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법원 개혁과 관련된 법률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뜻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회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원 개혁 관련 여러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혜와 뜻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또 “사법부 변화는 사법부 의지만으로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그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국민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란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도 호소했다.


김 대법원장은 “2년 전 취임 때부터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임을 강조해왔고 노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사법행정 역시 '재판 지원'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들이 보기에 노력과 성과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오늘 국감을 계기로 사법부의 개혁의지와 성과를 다시금 점검해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국감은 지난 1년간 사법부가 한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라며 “위원들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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