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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지인 사망케 한 60대, 살인 혐의는 무죄…"살해 동기 확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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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살인죄 처벌은 피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형량은, 살인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나면서 정해졌다. 대법원은 A씨의 살인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A씨는 2017년 12월 30일 오전 3시 40분께 전남 여수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지인B(62)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원 인근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나와 노래방에 가는 것을 놓고 주차장에서 다퉜다. 이후 승용차로 주차장에 쓰러진 B씨를 두 차례 넘고 지나갔다.


경찰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뺑소니)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차로 B씨를 2차례 넘어 지나갔다며 살인 혐의를 더해 구속기소 했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가족이 받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두 사람이 친했고 그동안 다툼이 없었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몸싸움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동기ㆍ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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