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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세금 오를 듯…기재부 "세율 조정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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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자담배 세율 인상 검토 계획 밝혀
궐련 판매량 감소…올 상반기 세수 5000억↓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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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일반담배(궐련) 판매 감소로 세수가 줄자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전자담배 세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쥴ㆍ시드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아이코스 출시 이후 한 차례 세금을 올렸던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세율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과세 현황과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해외 국가들의 세율 조사를 비롯해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와 다른 신종담배인지 여부, 적정 제세부담금 수준 등을 파악 중이다. 오는 12월에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세율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담배는 크게 일반담배인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로 구분된다. 담배 종류에 따라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각종 제세부과금이 붙는데,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궐련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자담배 세금 오를 듯…기재부 "세율 조정 필요성 검토" 원본보기 아이콘

궐련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1갑 당 2914.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1㎖ 기준으로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특히 쥴 등 신종 액상 전자담배는 포드 1개당 니코틴 함량이 0.7㎖라 이에 비례해 제세부담금은 1261원으로 줄어든다. 즉, 궐련의 제세부담금을 100이라고 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90, 신종 액상담배(0.7㎖)는 43.2에 해당한다.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담배 수요를 대체하면서 세수가 급감한 점도 향후 세율 인상 검토에 영향을 미쳤다. 올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6억7000만갑으로 1년 전보다 0.6% 감소했고, 이 가운데 궐련 판매량은 14억7000만갑으로 3.6% 줄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상반기(20억4000만갑)에 비해 17.8% 감소했다. 궐련 판매 감소 여파로 올 상반기 정부가 거둬들인 담배 제세부담금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8.8%(5000억원) 감소한 5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자담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2%나 증가했다. 지난 5월 출시된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도 한 달 만에 610만개가 팔리며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2017년 아이코스 출시 이후 궐련 대비 90% 수준으로 세금을 올린 궐련형 전자담배도 이번 세금 인상 검토 대상이다. 기재부는 "판매 추이, 일본 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현행 궐련 대비 78% 수준인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을 2022년까지 우리나라와 같은 9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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