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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등·초본 등 증명서 스마트폰 앱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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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등·초본 등 증명서 스마트폰 앱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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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그동안 종이로만 발급되던 주민등록 등·초본이 이르면 연말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된다. 이렇게 발급된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는 은행 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서류는 2021년까지 30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기관ㆍ통신사ㆍ전자 결제 대행사 등 관련 기관과 '금융기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간담회'를 열어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24' 앱을 통해 전자문서 지갑 형태로 배포하는 전자증명서를 은행 등 금융기관 앱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


행안부에 따르면 발급된 문서들은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 지갑에 보관된다. 이를 다른 기관의 전자문서 지갑으로 보내는 식이다.


행안부는 금융권 의견 청취를 마치고 11월까지 다양한 금융기관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 배포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12월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부터 전자증명서 시범 발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어 2021년까지 증명서ㆍ확인서 300종까지 대상이 늘어난다. 행정ㆍ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8억7000만건에 이른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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